트럼프 약 4천8백억 원 범칙금…3년간 뉴욕 사업 금지

입력 2024.02.17 (06:35) 수정 2024.02.1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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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에게 거액의 범칙금을 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뉴욕 민사 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의 자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범칙금 3억 6천4백만 달러, 우리 돈 약 4천8백억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3년간 뉴욕에서의 사업을 금지했고 두 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2년간 뉴욕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는 2014년부터 2021년 사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상태표의 자산을 부풀리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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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약 4천8백억 원 범칙금…3년간 뉴욕 사업 금지
    • 입력 2024-02-17 06:35:11
    • 수정2024-02-17 06:37:31
    뉴스광장 1부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에게 거액의 범칙금을 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뉴욕 민사 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의 자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범칙금 3억 6천4백만 달러, 우리 돈 약 4천8백억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3년간 뉴욕에서의 사업을 금지했고 두 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2년간 뉴욕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는 2014년부터 2021년 사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상태표의 자산을 부풀리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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