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 억대 횡령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24.02.18 (21:34)
수정 2024.02.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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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35살 김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3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도내 농업기술센터 회계 직원으로 일하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문서와 거래명세서 등을 위조해, 특산물 판매수익 1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도내 농업기술센터 회계 직원으로 일하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문서와 거래명세서 등을 위조해, 특산물 판매수익 1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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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특산물 억대 횡령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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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8 21:34:16
- 수정2024-02-18 21:41:00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35살 김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3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도내 농업기술센터 회계 직원으로 일하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문서와 거래명세서 등을 위조해, 특산물 판매수익 1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도내 농업기술센터 회계 직원으로 일하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문서와 거래명세서 등을 위조해, 특산물 판매수익 1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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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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