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규칙 만들어야”
입력 2024.02.19 (21:49)
수정 2024.02.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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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규칙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안실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이 없어 경영 책임자나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두루뭉술하게 규정돼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사고 수사가 고용노동부와 경찰로 이원화돼 수사가 장기화되고 현장의 혼선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안실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이 없어 경영 책임자나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두루뭉술하게 규정돼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사고 수사가 고용노동부와 경찰로 이원화돼 수사가 장기화되고 현장의 혼선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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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시행규칙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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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9 21:49:11
- 수정2024-02-19 22:02:17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규칙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안실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이 없어 경영 책임자나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두루뭉술하게 규정돼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사고 수사가 고용노동부와 경찰로 이원화돼 수사가 장기화되고 현장의 혼선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안실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이 없어 경영 책임자나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두루뭉술하게 규정돼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사고 수사가 고용노동부와 경찰로 이원화돼 수사가 장기화되고 현장의 혼선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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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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