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처벌받고 또 음주·무면허 운전 60대 실형

입력 2024.02.19 (22:08) 수정 2024.02.1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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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가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9월,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이륜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3차례 음주운전으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아 운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상태로 오토바이를 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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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례 처벌받고 또 음주·무면허 운전 60대 실형
    • 입력 2024-02-19 22:08:14
    • 수정2024-02-19 22:12:21
    뉴스9(대전)
상습 음주운전자가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9월,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이륜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3차례 음주운전으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아 운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상태로 오토바이를 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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