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5백여 명 추가 인정
입력 2024.02.22 (19:51)
수정 2024.02.22 (19: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5백여 명 추가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720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아홉 달 동안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만 2천928명으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720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아홉 달 동안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만 2천928명으로 늘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5백여 명 추가 인정
-
- 입력 2024-02-22 19:51:12
- 수정2024-02-22 19:53:39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5백여 명 추가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720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아홉 달 동안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만 2천928명으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720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아홉 달 동안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만 2천92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