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1,300% 주상복합 심의 통과…“난개발 우려”

입력 2024.02.26 (19:21) 수정 2024.02.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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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닥다닥 붙은 상가 건물 사이에 용적률이 1,300%에 달하는 35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계획안이 부산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부에선 난개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계획이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는지 공웅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수영구의 한 전통시장 인근 4층짜리 상가 건물.

입주업체 없이 비어 있습니다.

서울의 한 부동산개발업체가 이 건물과 바로 뒤 주차장을 사들여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가로 26m, 세로 53m 땅에 35층 규모로 153가구가 입주하는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

용적률이 1,300%에 이릅니다.

이 일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대부분 높지 않은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는 이곳에 이례적으로 초고밀도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허가했습니다.

신축 건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건 용적률.

사업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용적률을 끌어올렸습니다.

600%인 기준 용적률에 공개공지 설치, 에너지 효율 인증, 재활용 골재 사용 등 9개 항목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수영로 일대에 건립을 추진한 주상복합 건물 중 주거비율이 90%에 달하는데 시행령이 정한 최대 용적률까지 채워 심의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심의위원들이 난개발을 우려해 그동안 용적률과 인센티브 적용에 엄한 잣대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과는 비교됩니다.

이 때문에 건축심의위 내부에서도 난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심의위 관계자는 1시간 이상 걸리는 다른 심의와 달리 이번 심의는 30분 밖에 걸리지 않았고 심의위원들이 별다른 문제제기도 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심의가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허가 주체인 부산시와 수영구청은 "위법사항은 찾지 못해 심의에 올렸으며 심의 통과 여부는 전적으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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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적률 1,300% 주상복합 심의 통과…“난개발 우려”
    • 입력 2024-02-26 19:21:34
    • 수정2024-02-26 21:56:12
    뉴스7(부산)
[앵커]

다닥다닥 붙은 상가 건물 사이에 용적률이 1,300%에 달하는 35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계획안이 부산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부에선 난개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계획이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는지 공웅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수영구의 한 전통시장 인근 4층짜리 상가 건물.

입주업체 없이 비어 있습니다.

서울의 한 부동산개발업체가 이 건물과 바로 뒤 주차장을 사들여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가로 26m, 세로 53m 땅에 35층 규모로 153가구가 입주하는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

용적률이 1,300%에 이릅니다.

이 일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대부분 높지 않은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는 이곳에 이례적으로 초고밀도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허가했습니다.

신축 건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건 용적률.

사업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용적률을 끌어올렸습니다.

600%인 기준 용적률에 공개공지 설치, 에너지 효율 인증, 재활용 골재 사용 등 9개 항목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수영로 일대에 건립을 추진한 주상복합 건물 중 주거비율이 90%에 달하는데 시행령이 정한 최대 용적률까지 채워 심의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심의위원들이 난개발을 우려해 그동안 용적률과 인센티브 적용에 엄한 잣대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과는 비교됩니다.

이 때문에 건축심의위 내부에서도 난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심의위 관계자는 1시간 이상 걸리는 다른 심의와 달리 이번 심의는 30분 밖에 걸리지 않았고 심의위원들이 별다른 문제제기도 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심의가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허가 주체인 부산시와 수영구청은 "위법사항은 찾지 못해 심의에 올렸으며 심의 통과 여부는 전적으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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