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의료사고 부담 완화’ 논의…‘간호사 업무 지정’ 오늘부터 실시

입력 2024.02.27 (09:17) 수정 2024.02.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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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관련법 제·개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오늘(2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환자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의료인은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차장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과 함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 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의료 공백이 발생한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 업무를 대신 맡고 있는 간호사들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지정하는 시범 사업을 오늘(27일)부터 실시합니다.

중대본은 또 지난 23일 대전에서 응급실 7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고 심정지로 사망한 80대와 관련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즉각대응팀이 설치·운영됩니다.

조 차장은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전공의들을 향해 오는 29일까지 복귀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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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7 09:17:15
    • 수정2024-02-27 09:18:16
    사회
정부가 오늘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관련법 제·개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오늘(2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환자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의료인은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차장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과 함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 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의료 공백이 발생한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 업무를 대신 맡고 있는 간호사들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지정하는 시범 사업을 오늘(27일)부터 실시합니다.

중대본은 또 지난 23일 대전에서 응급실 7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고 심정지로 사망한 80대와 관련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즉각대응팀이 설치·운영됩니다.

조 차장은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전공의들을 향해 오는 29일까지 복귀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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