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점검이 참사 키워”…부실한 하천점용허가 실태 드러나

입력 2024.02.27 (19:17) 수정 2024.02.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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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련 소식,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행복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의 부실한 대응과 과실 정황이 검찰 수사로 속속 확인됐는데요.

특히, KBS 보도로 알려졌던 금강청의 부실한 하천점용허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수사의 쟁점과 전망을 송국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오송 참사 발생 여덟 달 전인 2022년 10월에 작성된 금강유역환경청의 내부 결재 문서입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의 하천 점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당시 금강청은 "현장 확인 결과,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기술 검토 의견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 첨부된 사진 두 장이, 관계 기관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미호천교 바로 뒷쪽에 임시 제방이 있었지만 멀찍이서 전경을 찍어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가까이 가서 제대로 들여다봤는지, 이 사진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

금강청이 부실한 임시 제방을 제대로 둘러보지 않고 점용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KBS의 관련 보도 이후 검찰 수사에서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금강청이 환경부 공문대로 현장 조사를 면밀하게 하지 않아 임시제방 존재를 몰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뒤늦게 인지하고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형식적인 점검 실태가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제방만 제대로 확인했다면 참사는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행복청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참사 전날, 행복청 비상근무자 4명 가운데 3명이 이탈해 1명만 남아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시 제방 붕괴 위험을 인지하고도, 상급자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관련 기관이 기존 제방 훼손과 임시 제방을 묵인하고 방치해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진 관계 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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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식적 점검이 참사 키워”…부실한 하천점용허가 실태 드러나
    • 입력 2024-02-27 19:17:35
    • 수정2024-02-27 20:12:37
    뉴스7(청주)
[앵커]

관련 소식,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행복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의 부실한 대응과 과실 정황이 검찰 수사로 속속 확인됐는데요.

특히, KBS 보도로 알려졌던 금강청의 부실한 하천점용허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수사의 쟁점과 전망을 송국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오송 참사 발생 여덟 달 전인 2022년 10월에 작성된 금강유역환경청의 내부 결재 문서입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의 하천 점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당시 금강청은 "현장 확인 결과,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기술 검토 의견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 첨부된 사진 두 장이, 관계 기관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미호천교 바로 뒷쪽에 임시 제방이 있었지만 멀찍이서 전경을 찍어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가까이 가서 제대로 들여다봤는지, 이 사진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

금강청이 부실한 임시 제방을 제대로 둘러보지 않고 점용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KBS의 관련 보도 이후 검찰 수사에서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금강청이 환경부 공문대로 현장 조사를 면밀하게 하지 않아 임시제방 존재를 몰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뒤늦게 인지하고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형식적인 점검 실태가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제방만 제대로 확인했다면 참사는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행복청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참사 전날, 행복청 비상근무자 4명 가운데 3명이 이탈해 1명만 남아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시 제방 붕괴 위험을 인지하고도, 상급자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관련 기관이 기존 제방 훼손과 임시 제방을 묵인하고 방치해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진 관계 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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