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국가가 위자료 지급해야”
입력 2024.02.28 (08:08)
수정 2024.02.2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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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한국전쟁 당시 경산 코발트 광산 민간인 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자들에게 국가가 1억 7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유족 9명은 지난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자신들의 아버지를 사건 피해자로 인정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유족 9명은 지난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자신들의 아버지를 사건 피해자로 인정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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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국가가 위자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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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8 08:08:11
- 수정2024-02-28 08:52:20
대구지방법원은 한국전쟁 당시 경산 코발트 광산 민간인 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자들에게 국가가 1억 7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유족 9명은 지난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자신들의 아버지를 사건 피해자로 인정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유족 9명은 지난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자신들의 아버지를 사건 피해자로 인정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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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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