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출산·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입력 2024.02.28 (08:58)
수정 2024.02.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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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대상은 올해 자녀를 낳은 가구 가운데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안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로, 취득세가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다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은 올해 자녀를 낳은 가구 가운데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안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로, 취득세가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다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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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출산·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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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8 08:58:57
- 수정2024-02-28 09:01:17
제천시가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대상은 올해 자녀를 낳은 가구 가운데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안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로, 취득세가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다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은 올해 자녀를 낳은 가구 가운데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안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로, 취득세가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다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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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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