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협 강도 40대에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24.02.29 (21:49)
수정 2024.02.2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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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신협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4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A 씨의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 측은 "사업 실패로 채무가 늘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도주를 계획한 건 아니었다"고 변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신협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3천9백만 원을 빼앗은 뒤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23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A 씨의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 측은 "사업 실패로 채무가 늘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도주를 계획한 건 아니었다"고 변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신협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3천9백만 원을 빼앗은 뒤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23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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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신협 강도 40대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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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9 21:49:27
- 수정2024-02-29 21:53:04
대전의 한 신협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4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A 씨의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 측은 "사업 실패로 채무가 늘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도주를 계획한 건 아니었다"고 변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신협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3천9백만 원을 빼앗은 뒤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23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A 씨의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 측은 "사업 실패로 채무가 늘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도주를 계획한 건 아니었다"고 변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신협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3천9백만 원을 빼앗은 뒤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23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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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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