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는 합헌”…헌재, 5년 만에 결론
입력 2024.03.04 (19:41)
수정 2024.03.0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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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 52시간 상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주 52시간제로 인해 고용주 등이 받을 불이익보다,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이 우선한다고 봤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5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 52시간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게 한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과 직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더라도, 장시간 노동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세사업자의 피해 등은 특례 규정 등을 통해 보완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입법자의 정책판단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헌재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기준 없이 최저임금법령이 적용되는 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한변의 헌법소원 역시, 조항 자체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습니다.
앞서 한변은 2019년 5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계약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주 52시간 상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주 52시간제로 인해 고용주 등이 받을 불이익보다,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이 우선한다고 봤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5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 52시간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게 한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과 직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더라도, 장시간 노동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세사업자의 피해 등은 특례 규정 등을 통해 보완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입법자의 정책판단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헌재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기준 없이 최저임금법령이 적용되는 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한변의 헌법소원 역시, 조항 자체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습니다.
앞서 한변은 2019년 5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계약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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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 52시간 상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주 52시간제로 인해 고용주 등이 받을 불이익보다,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이 우선한다고 봤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5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 52시간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게 한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과 직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더라도, 장시간 노동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세사업자의 피해 등은 특례 규정 등을 통해 보완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입법자의 정책판단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헌재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기준 없이 최저임금법령이 적용되는 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한변의 헌법소원 역시, 조항 자체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습니다.
앞서 한변은 2019년 5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계약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주 52시간 상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주 52시간제로 인해 고용주 등이 받을 불이익보다,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이 우선한다고 봤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5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 52시간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게 한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과 직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더라도, 장시간 노동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세사업자의 피해 등은 특례 규정 등을 통해 보완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입법자의 정책판단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헌재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기준 없이 최저임금법령이 적용되는 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한변의 헌법소원 역시, 조항 자체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습니다.
앞서 한변은 2019년 5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계약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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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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