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7천8백여 명 면허정지 절차 시작…“처분 불가역적”

입력 2024.03.04 (22:58) 수정 2024.03.0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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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의료 현장 복귀 명령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천 8백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집단행동 주동자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이번 처분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을 상대로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빅5' 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 50곳을 방문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돌아왔는지 최종 확인했습니다.

내일도 50곳을 현장 점검합니다.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9천4백여 명, 이 가운데 7천8백여 명이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가며, '불가역적' 즉, 되돌릴 수 없는 처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상이 8천 명에 달해 동시 처분이 어려운 만큼 집단행동의 주동자인 '지도부'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전공의 입장에선 업무개시명령 전달을 피하거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도 전공의들을 지원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주수호/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행정 처분이 들어가게 되면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적으로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고..."]

정부는 행정 처분이 적용되면 최소 석 달의 면허 정지가 불가피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도 1년 이상 늦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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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7천8백여 명 면허정지 절차 시작…“처분 불가역적”
    • 입력 2024-03-04 22:58:56
    • 수정2024-03-04 23: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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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의료 현장 복귀 명령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천 8백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집단행동 주동자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이번 처분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을 상대로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빅5' 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 50곳을 방문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돌아왔는지 최종 확인했습니다.

내일도 50곳을 현장 점검합니다.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9천4백여 명, 이 가운데 7천8백여 명이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가며, '불가역적' 즉, 되돌릴 수 없는 처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상이 8천 명에 달해 동시 처분이 어려운 만큼 집단행동의 주동자인 '지도부'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전공의 입장에선 업무개시명령 전달을 피하거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도 전공의들을 지원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주수호/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행정 처분이 들어가게 되면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적으로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고..."]

정부는 행정 처분이 적용되면 최소 석 달의 면허 정지가 불가피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도 1년 이상 늦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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