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이탈 전공의 ‘면허 정지’ 전 최종 확인…“처분 불가역적”

입력 2024.03.05 (00:00) 수정 2024.03.0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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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현장 복귀 명령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천8백여 명에 대한 면허 정지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어제(4일)에 이어 오늘(5일)도 수련 병원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5일) 수련병원 50곳을 직접 찾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어제(4일)도 이른바 '빅5' 대형 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 50곳을 방문해 현장 점검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9천 9백여 명 가운데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전공의는 9천 4백여 명입니다.

명령에 불응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7천 8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대본은 "현장을 점검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질 뿐 아니라 행정처분 이력이 기록돼 향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공의들이 4일부터 복귀하거나 향후 의료계와 대화 테이블이 꾸려지더라도 해당 처분이 불가역적이냐"는 질문에는 "불가역적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행정 처분과 사법 조치를 받게 될 경우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동행하도록 할 것이고, 면허 정지를 받게 될 경우 경제적 손실에 대해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협 대규모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 관련 글을) 게시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고소·고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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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3-05 01:03:14
    사회
정부가 의료 현장 복귀 명령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천8백여 명에 대한 면허 정지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어제(4일)에 이어 오늘(5일)도 수련 병원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5일) 수련병원 50곳을 직접 찾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어제(4일)도 이른바 '빅5' 대형 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 50곳을 방문해 현장 점검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9천 9백여 명 가운데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전공의는 9천 4백여 명입니다.

명령에 불응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7천 8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대본은 "현장을 점검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질 뿐 아니라 행정처분 이력이 기록돼 향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공의들이 4일부터 복귀하거나 향후 의료계와 대화 테이블이 꾸려지더라도 해당 처분이 불가역적이냐"는 질문에는 "불가역적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행정 처분과 사법 조치를 받게 될 경우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동행하도록 할 것이고, 면허 정지를 받게 될 경우 경제적 손실에 대해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협 대규모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 관련 글을) 게시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고소·고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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