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민주 영입인재’ 김구 증손자, 음주운전 이력…“깊이 반성”
입력 2024.03.06 (11:48)
수정 2024.03.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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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인재인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이사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김 이사를 경기 하남을에 전략공천했습니다.
지난 4일 하남시선관위에 제출된 김 이사의 전과기록증명서에 따르면, 김 이사는 지난 2012년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형을 받았습니다.
김 이사는 오늘(6일) 입장문을 통해 “2011년 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가 가시지 않은 채로 운전했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이 실망하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배제 사유에는 음주운전이 포함돼 있지만, ‘윤창호법 시행일인 2018년 12월 18일 이전 적발 시’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김 이사의 음주운전 이력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기조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이사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김 이사를 경기 하남을에 전략공천했습니다.
지난 4일 하남시선관위에 제출된 김 이사의 전과기록증명서에 따르면, 김 이사는 지난 2012년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형을 받았습니다.
김 이사는 오늘(6일) 입장문을 통해 “2011년 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가 가시지 않은 채로 운전했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이 실망하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배제 사유에는 음주운전이 포함돼 있지만, ‘윤창호법 시행일인 2018년 12월 18일 이전 적발 시’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김 이사의 음주운전 이력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기조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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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민주 영입인재’ 김구 증손자, 음주운전 이력…“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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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6 11:48:52
- 수정2024-03-06 11:56:32
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인재인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이사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김 이사를 경기 하남을에 전략공천했습니다.
지난 4일 하남시선관위에 제출된 김 이사의 전과기록증명서에 따르면, 김 이사는 지난 2012년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형을 받았습니다.
김 이사는 오늘(6일) 입장문을 통해 “2011년 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가 가시지 않은 채로 운전했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이 실망하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배제 사유에는 음주운전이 포함돼 있지만, ‘윤창호법 시행일인 2018년 12월 18일 이전 적발 시’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김 이사의 음주운전 이력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기조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이사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김 이사를 경기 하남을에 전략공천했습니다.
지난 4일 하남시선관위에 제출된 김 이사의 전과기록증명서에 따르면, 김 이사는 지난 2012년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형을 받았습니다.
김 이사는 오늘(6일) 입장문을 통해 “2011년 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가 가시지 않은 채로 운전했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이 실망하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배제 사유에는 음주운전이 포함돼 있지만, ‘윤창호법 시행일인 2018년 12월 18일 이전 적발 시’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김 이사의 음주운전 이력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기조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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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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