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처분통지 다음주에 1차 마무리…“20일 안에 의견 제출”
입력 2024.03.09 (12:14)
수정 2024.03.0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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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까지 1차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고서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통지서를 준비되는 대로 발송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발송 20일 안에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가 5일부터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니 5일에 발송한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25일까지 정부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견 제출 시한은 개인마다 다 다르다”면서 “우편 도달 시간과 휴일 등을 고려해 약 20일 뒤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처분 내용은 ‘자격정지 3개월’이고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는 ‘의료법 제59조 2항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서를 수신,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고서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통지서를 준비되는 대로 발송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발송 20일 안에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가 5일부터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니 5일에 발송한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25일까지 정부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견 제출 시한은 개인마다 다 다르다”면서 “우편 도달 시간과 휴일 등을 고려해 약 20일 뒤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처분 내용은 ‘자격정지 3개월’이고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는 ‘의료법 제59조 2항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서를 수신,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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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복귀 전공의 처분통지 다음주에 1차 마무리…“20일 안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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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9 12:14:45
- 수정2024-03-09 12:16:56
정부가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까지 1차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고서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통지서를 준비되는 대로 발송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발송 20일 안에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가 5일부터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니 5일에 발송한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25일까지 정부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견 제출 시한은 개인마다 다 다르다”면서 “우편 도달 시간과 휴일 등을 고려해 약 20일 뒤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처분 내용은 ‘자격정지 3개월’이고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는 ‘의료법 제59조 2항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서를 수신,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고서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통지서를 준비되는 대로 발송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발송 20일 안에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가 5일부터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니 5일에 발송한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25일까지 정부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견 제출 시한은 개인마다 다 다르다”면서 “우편 도달 시간과 휴일 등을 고려해 약 20일 뒤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처분 내용은 ‘자격정지 3개월’이고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는 ‘의료법 제59조 2항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서를 수신,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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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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