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산불 원인, 불법 소각행위 무관용”
입력 2024.03.11 (22:20)
수정 2024.03.1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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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 방지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 방지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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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산불 원인, 불법 소각행위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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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1 22:20:44
- 수정2024-03-11 22: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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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 방지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 방지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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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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