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원 이하 연체 상환 시 ‘신용 회복’

입력 2024.03.12 (10:10) 수정 2024.03.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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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해 신용 평점이 하락했더라도 전액 상환하면 과거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신용회복 조치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 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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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천만 원 이하 연체 상환 시 ‘신용 회복’
    • 입력 2024-03-12 10:10:35
    • 수정2024-03-12 1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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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해 신용 평점이 하락했더라도 전액 상환하면 과거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신용회복 조치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 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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