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연합정치시민회의, 더불어민주연합에 ‘임태훈 부적격 결정 철회’ 요청

입력 2024.03.14 (13:46) 수정 2024.03.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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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선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병역기피’를 이유로 심사 탈락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후보를 선발한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더불어민주연합 측에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오늘(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긴급 회의을 열고, 어젯밤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회가 임 전 소장에 대해 최종 부적격 통보를 내린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 끝에 박석운 상임심사위원은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더불어민주연합에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 철회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위원은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통보는 대단히 부당하며,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늘 중으로 상임위원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모든 가능성에 이미 추천한 후보 세 명에 대한 추천 철회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을 열어둔다는 건 그런 것까지 열어놓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회의에 참석한 김상근 심사위원장은 임 후보의 탈락에 대해 “임 후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상당한 시대적 가치와 시대를 변혁시킬 동력을 갖고 있다”면서 “정치하는 분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득실을 따지는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정치시민사회 주제훈 간사 역시 “대체복무제는 국제 사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일관된 원칙이고,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건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기피가 되고, 부적격 사유가 된다는 건 국제적 인권 기준에도, 헌법 판단에도,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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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3-21 15: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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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선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병역기피’를 이유로 심사 탈락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후보를 선발한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더불어민주연합 측에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오늘(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긴급 회의을 열고, 어젯밤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회가 임 전 소장에 대해 최종 부적격 통보를 내린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 끝에 박석운 상임심사위원은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더불어민주연합에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 철회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위원은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통보는 대단히 부당하며,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늘 중으로 상임위원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모든 가능성에 이미 추천한 후보 세 명에 대한 추천 철회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을 열어둔다는 건 그런 것까지 열어놓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회의에 참석한 김상근 심사위원장은 임 후보의 탈락에 대해 “임 후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상당한 시대적 가치와 시대를 변혁시킬 동력을 갖고 있다”면서 “정치하는 분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득실을 따지는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정치시민사회 주제훈 간사 역시 “대체복무제는 국제 사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일관된 원칙이고,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건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기피가 되고, 부적격 사유가 된다는 건 국제적 인권 기준에도, 헌법 판단에도,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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