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교 기숙사생에 아침운동 강요하는 건 인권침해”
입력 2024.03.19 (18:13)
수정 2024.03.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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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등학교 기숙사생들에게 아침 운동을 강요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강제적인 아침운동이 규율과 복종의 내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학교 측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숙사생들에게 아침 운동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경북 지역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해, 학교 측에 기숙사생에 대한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는 전교생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곳으로, 날마다 전교생에게 약 20분 동안 기숙사 뒤편 산길을 걷는 운동을 시키고, 불참하면 벌점을 부과해왔습니다.
학교 측은 "아침 운동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길러주고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코로나19 시기 때보다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의 전통 내지 관습이 간섭을 받고 운영이 제한될 경우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같은 아침운동 강요가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봤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규율과 복종의 내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같은 시간에 일어나 생활하는 기숙사 단체생활만으로도 학생들의 생활습관을 바르게 함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제적인 운동은 실질적인 운동 효과를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 하나의 학교생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련된 기숙사 운영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고등학교 기숙사생들에게 아침 운동을 강요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강제적인 아침운동이 규율과 복종의 내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학교 측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숙사생들에게 아침 운동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경북 지역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해, 학교 측에 기숙사생에 대한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는 전교생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곳으로, 날마다 전교생에게 약 20분 동안 기숙사 뒤편 산길을 걷는 운동을 시키고, 불참하면 벌점을 부과해왔습니다.
학교 측은 "아침 운동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길러주고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코로나19 시기 때보다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의 전통 내지 관습이 간섭을 받고 운영이 제한될 경우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같은 아침운동 강요가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봤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규율과 복종의 내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같은 시간에 일어나 생활하는 기숙사 단체생활만으로도 학생들의 생활습관을 바르게 함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제적인 운동은 실질적인 운동 효과를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 하나의 학교생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련된 기숙사 운영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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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3-19 18: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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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기숙사생들에게 아침 운동을 강요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강제적인 아침운동이 규율과 복종의 내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학교 측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숙사생들에게 아침 운동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경북 지역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해, 학교 측에 기숙사생에 대한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는 전교생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곳으로, 날마다 전교생에게 약 20분 동안 기숙사 뒤편 산길을 걷는 운동을 시키고, 불참하면 벌점을 부과해왔습니다.
학교 측은 "아침 운동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길러주고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코로나19 시기 때보다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의 전통 내지 관습이 간섭을 받고 운영이 제한될 경우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같은 아침운동 강요가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봤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규율과 복종의 내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같은 시간에 일어나 생활하는 기숙사 단체생활만으로도 학생들의 생활습관을 바르게 함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제적인 운동은 실질적인 운동 효과를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 하나의 학교생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련된 기숙사 운영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고등학교 기숙사생들에게 아침 운동을 강요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강제적인 아침운동이 규율과 복종의 내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학교 측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숙사생들에게 아침 운동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경북 지역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해, 학교 측에 기숙사생에 대한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는 전교생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곳으로, 날마다 전교생에게 약 20분 동안 기숙사 뒤편 산길을 걷는 운동을 시키고, 불참하면 벌점을 부과해왔습니다.
학교 측은 "아침 운동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길러주고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코로나19 시기 때보다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의 전통 내지 관습이 간섭을 받고 운영이 제한될 경우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같은 아침운동 강요가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봤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규율과 복종의 내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같은 시간에 일어나 생활하는 기숙사 단체생활만으로도 학생들의 생활습관을 바르게 함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제적인 운동은 실질적인 운동 효과를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 하나의 학교생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련된 기숙사 운영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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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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