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온라인 유료 광고 글 게시 예비후보 고발
입력 2024.03.19 (19:43)
수정 2024.03.1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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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유료 광고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모 예비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예비후보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글 90여 건을 다수의 선거구민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광고비로 6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 인터넷 광고와 금품 등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비후보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글 90여 건을 다수의 선거구민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광고비로 6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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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온라인 유료 광고 글 게시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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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9 19:43:05
- 수정2024-03-19 19:47:36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유료 광고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모 예비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예비후보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글 90여 건을 다수의 선거구민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광고비로 6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 인터넷 광고와 금품 등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비후보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글 90여 건을 다수의 선거구민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광고비로 6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 인터넷 광고와 금품 등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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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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