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온라인 유료 광고 글 게시 예비후보 고발

입력 2024.03.19 (19:43) 수정 2024.03.19 (1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유료 광고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모 예비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예비후보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글 90여 건을 다수의 선거구민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광고비로 6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 인터넷 광고와 금품 등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총선] 온라인 유료 광고 글 게시 예비후보 고발
    • 입력 2024-03-19 19:43:05
    • 수정2024-03-19 19:47:36
    뉴스7(전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유료 광고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모 예비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예비후보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글 90여 건을 다수의 선거구민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광고비로 6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 인터넷 광고와 금품 등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