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출퇴근 차량 공유 소방서장 ‘경고’
입력 2024.03.20 (21:49)
수정 2024.03.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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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감찰처분심의회를 열어 직원과 출퇴근 차량 공유를 한 소방서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찰처분심의회는 해당 소방서장이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차량을 공유함으로써 부하 직원의 사적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소방서장은 부하 직원이 먼저 차량 공유를 제안했고 유류비 등을 지급했다고 소명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찰처분심의회는 해당 소방서장이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차량을 공유함으로써 부하 직원의 사적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소방서장은 부하 직원이 먼저 차량 공유를 제안했고 유류비 등을 지급했다고 소명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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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과 출퇴근 차량 공유 소방서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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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0 21:49:32
- 수정2024-03-20 21:59:17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감찰처분심의회를 열어 직원과 출퇴근 차량 공유를 한 소방서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찰처분심의회는 해당 소방서장이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차량을 공유함으로써 부하 직원의 사적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소방서장은 부하 직원이 먼저 차량 공유를 제안했고 유류비 등을 지급했다고 소명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찰처분심의회는 해당 소방서장이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차량을 공유함으로써 부하 직원의 사적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소방서장은 부하 직원이 먼저 차량 공유를 제안했고 유류비 등을 지급했다고 소명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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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thiswe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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