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오영훈 지사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입력 2024.03.20 (21:51) 수정 2024.03.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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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0일)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오 지사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 등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 지사 측은 협약식과 관련해 오 지사가 의사결정을 내린 바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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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선거법 위반’ 오영훈 지사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 입력 2024-03-20 21:51:36
    • 수정2024-03-20 21:55:29
    뉴스9(제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0일)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오 지사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 등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 지사 측은 협약식과 관련해 오 지사가 의사결정을 내린 바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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