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돈일까..수사 가능한가

입력 2005.10.28 (22:1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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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거액의 불법자금 사용을 밝혀내고도 이번 무죄판결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게돼 또다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영삼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 등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지난해 2월 항소심 법정에서 이른바 안풍 자금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서 받았다고 폭탄발언 했던 강삼재 전 의원.

오늘 상기된 표정으로 한나라당사를 찾았습니다.

<인터뷰>강삼재 (한나라당 전 의원): "(돈의 출처는?)재판정에서는 언급했다. 그러나 밖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다. 그것에 솔직한 심정. "

김영삼 전 대통령의 측근도 "오래 전에 끝난 일이고, 너무 정치적인 사안이라 김 전 대통령이 말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곧 향후 수사 일정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래된 사건이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인 지를 밝히더라도 이 돈의 성격을 규명해야 하고 공소 시효 문제까지 걸려있어 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단 강삼재 전 의원 측 주장대로 이 돈이 지난 92년 대선 때 쓰고 남은 대선잔금으로 드러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시효가 3년인 만큼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선축하금등 기업들로부터 받은 대가성 있는 뇌물일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고 대통령 재임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만큼 처벌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는 한나라당과 강 전 의원등을 상대로 낸 940억원의 민사소송과 한나라당 9개 시도지부 등에 낸 가압류 신청의 취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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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돈일까..수사 가능한가
    • 입력 2005-10-28 21:16:4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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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거액의 불법자금 사용을 밝혀내고도 이번 무죄판결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게돼 또다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영삼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 등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지난해 2월 항소심 법정에서 이른바 안풍 자금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서 받았다고 폭탄발언 했던 강삼재 전 의원. 오늘 상기된 표정으로 한나라당사를 찾았습니다. <인터뷰>강삼재 (한나라당 전 의원): "(돈의 출처는?)재판정에서는 언급했다. 그러나 밖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다. 그것에 솔직한 심정. " 김영삼 전 대통령의 측근도 "오래 전에 끝난 일이고, 너무 정치적인 사안이라 김 전 대통령이 말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곧 향후 수사 일정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래된 사건이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인 지를 밝히더라도 이 돈의 성격을 규명해야 하고 공소 시효 문제까지 걸려있어 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단 강삼재 전 의원 측 주장대로 이 돈이 지난 92년 대선 때 쓰고 남은 대선잔금으로 드러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시효가 3년인 만큼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선축하금등 기업들로부터 받은 대가성 있는 뇌물일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고 대통령 재임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만큼 처벌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는 한나라당과 강 전 의원등을 상대로 낸 940억원의 민사소송과 한나라당 9개 시도지부 등에 낸 가압류 신청의 취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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