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직자 청렴 교육 의무이수제 시행
입력 2024.03.25 (10:10)
수정 2024.03.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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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공직 사회 부패 방지 대책의 하나로, 공직자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 공직자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청렴 교육을 해마다 5시간 이상을 들어야 합니다.
또, 관련 징계를 받거나 문책을 받은 공무원은 그 내용에 따라, 의무 이수 시간이 늘어납니다.
평창군은 공사 관리나 인허가 업무 등 직무와, 직급별 맞춤형 강의 등 청렴 교육 종류도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 공직자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청렴 교육을 해마다 5시간 이상을 들어야 합니다.
또, 관련 징계를 받거나 문책을 받은 공무원은 그 내용에 따라, 의무 이수 시간이 늘어납니다.
평창군은 공사 관리나 인허가 업무 등 직무와, 직급별 맞춤형 강의 등 청렴 교육 종류도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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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공직자 청렴 교육 의무이수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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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5 10:10:15
- 수정2024-03-28 18:26:32
평창군이 공직 사회 부패 방지 대책의 하나로, 공직자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 공직자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청렴 교육을 해마다 5시간 이상을 들어야 합니다.
또, 관련 징계를 받거나 문책을 받은 공무원은 그 내용에 따라, 의무 이수 시간이 늘어납니다.
평창군은 공사 관리나 인허가 업무 등 직무와, 직급별 맞춤형 강의 등 청렴 교육 종류도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 공직자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청렴 교육을 해마다 5시간 이상을 들어야 합니다.
또, 관련 징계를 받거나 문책을 받은 공무원은 그 내용에 따라, 의무 이수 시간이 늘어납니다.
평창군은 공사 관리나 인허가 업무 등 직무와, 직급별 맞춤형 강의 등 청렴 교육 종류도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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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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