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 공무원 ‘벌금 100만 원’
입력 2024.03.25 (10:10)
수정 2024.03.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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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남성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인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춘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던 자전거를 들이받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였습니다.
공무원인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춘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던 자전거를 들이받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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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 공무원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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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5 10:10:58
- 수정2024-03-28 18:26:33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남성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인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춘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던 자전거를 들이받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였습니다.
공무원인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춘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던 자전거를 들이받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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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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