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국민의힘 “비동의 간음죄, 국민 합의 선행돼야…민주당, 입장 뭔가”

입력 2024.03.27 (15:22) 수정 2024.03.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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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를 포함한 이유를 ‘실무진 착오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자 “확실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논평에서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협박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범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큰 사회적 변화를 야기한다”며 “신중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공보단은 “어디까지 동의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평가가 어렵고 지나치게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법조계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며 “기준이 모호해지면 무고 위험성이 커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총선 이후 녹색정의당과 함께 비동의 간음죄를 즉시 도입할 생각이기 때문에 10대 공약에 넣은 것”이라며 “거대 의석을 이용해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 한두 번인가.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홍석준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 착오가 아니라 명백히 잘못된 결정인데 뒤늦은 국민 반발에 따른 변명에 불과하다”며 “현재 민주당 수준을 민낯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어제 기자들과 만나 비동의 간음죄 입법에 대해 “문제가 있다. 반대한다”며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를 가지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면, 입증 책임이 검사에서 혐의자로 전환된다. 그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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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7 15:22:46
    • 수정2024-03-27 15:26:20
    정치
국민의힘은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를 포함한 이유를 ‘실무진 착오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자 “확실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논평에서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협박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범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큰 사회적 변화를 야기한다”며 “신중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공보단은 “어디까지 동의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평가가 어렵고 지나치게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법조계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며 “기준이 모호해지면 무고 위험성이 커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총선 이후 녹색정의당과 함께 비동의 간음죄를 즉시 도입할 생각이기 때문에 10대 공약에 넣은 것”이라며 “거대 의석을 이용해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 한두 번인가.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홍석준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 착오가 아니라 명백히 잘못된 결정인데 뒤늦은 국민 반발에 따른 변명에 불과하다”며 “현재 민주당 수준을 민낯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어제 기자들과 만나 비동의 간음죄 입법에 대해 “문제가 있다. 반대한다”며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를 가지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면, 입증 책임이 검사에서 혐의자로 전환된다. 그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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