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국민의힘 “양문석 20대 자녀 11억 꼼수 대출…변명 말고 경위 밝혀야”

입력 2024.03.28 (17:33) 수정 2024.03.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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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해, 양 후보를 향해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주호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오늘(28일)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에 이재명 대표와 꼭 같은 ‘2찍’ 발언, 지역민을 향한 비하 발언까지 했던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자녀 편법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양 후보는 지난 2021년 잠원동 아파트를 취득 당시 새마을금고에서 채권최고액 13억 2,000만 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자 명의가 장녀라고 한다”며 “양 후보의 재산 공개 내역에 장녀는 채무 11억 원과 예금 150만 원을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 후보의 장녀는 최근 몇 년 소득세나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경제활동이 없었던 것”이라며 “결국 경제활동이 없는 20대 대학생이 11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후보는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사회 초년생은 꿈도 꾸지 못할 특혜 대출은 받은 경위는 어떻게 되며, 대학생 자녀의 이름의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누가 납부한 것인지 모든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송구하다’는 말이 허언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며 “양 후보는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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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8 17:33:18
    • 수정2024-03-28 17:38:21
    정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해, 양 후보를 향해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주호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오늘(28일)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에 이재명 대표와 꼭 같은 ‘2찍’ 발언, 지역민을 향한 비하 발언까지 했던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자녀 편법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양 후보는 지난 2021년 잠원동 아파트를 취득 당시 새마을금고에서 채권최고액 13억 2,000만 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자 명의가 장녀라고 한다”며 “양 후보의 재산 공개 내역에 장녀는 채무 11억 원과 예금 150만 원을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 후보의 장녀는 최근 몇 년 소득세나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경제활동이 없었던 것”이라며 “결국 경제활동이 없는 20대 대학생이 11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후보는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사회 초년생은 꿈도 꾸지 못할 특혜 대출은 받은 경위는 어떻게 되며, 대학생 자녀의 이름의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누가 납부한 것인지 모든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송구하다’는 말이 허언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며 “양 후보는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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