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 1,800억 원 투입 비상진료체계 지원’ 연장 결정투입

입력 2024.03.28 (17:38) 수정 2024.03.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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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장기화 속에 정부가 건강보험에서 월 1,800억 원을 투입하는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연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오후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전공의 이탈이 본격화된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지원 방안으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 환자를 돌려보내면 보상을 강화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에 매기는 수가의 가산률을 인상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상안과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와 입원환자를 진료하면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안 등도 신설됐습니다.

중증입원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하는 기관에는 사후에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유방암과 위암 환자 치료제인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적용 대상은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에 대해 급여가 가능해지면서, 다음 달부터는 연간 투약비용 8,300만 원 중 환자들이 417만 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중증 장애아동들이 사용하는 기립 훈련기 등에 오는 7월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해 본인부담금(220만 원→22만 원)을 크게 줄이고,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확대·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장기화되는 의료공백 상황을 두고 “비상진료 한시 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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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8 17:38:53
    • 수정2024-03-28 17: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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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장기화 속에 정부가 건강보험에서 월 1,800억 원을 투입하는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연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오후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전공의 이탈이 본격화된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지원 방안으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 환자를 돌려보내면 보상을 강화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에 매기는 수가의 가산률을 인상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상안과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와 입원환자를 진료하면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안 등도 신설됐습니다.

중증입원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하는 기관에는 사후에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유방암과 위암 환자 치료제인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적용 대상은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에 대해 급여가 가능해지면서, 다음 달부터는 연간 투약비용 8,300만 원 중 환자들이 417만 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중증 장애아동들이 사용하는 기립 훈련기 등에 오는 7월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해 본인부담금(220만 원→22만 원)을 크게 줄이고,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확대·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장기화되는 의료공백 상황을 두고 “비상진료 한시 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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