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충청북도, 불법 정당 현수막 등 점검
입력 2024.03.29 (22:10)
수정 2024.03.2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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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선거일인 오는 10일까지 불법 정당 현수막을 합동 점검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에는 정당 현수막을 내걸 수 없고, 선거와 관련된 후보자의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업 현수막은 종전처럼 게시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을 즉시 철거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에는 정당 현수막을 내걸 수 없고, 선거와 관련된 후보자의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업 현수막은 종전처럼 게시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을 즉시 철거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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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충청북도, 불법 정당 현수막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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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9 22:10:38
- 수정2024-03-29 22:15:13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선거일인 오는 10일까지 불법 정당 현수막을 합동 점검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에는 정당 현수막을 내걸 수 없고, 선거와 관련된 후보자의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업 현수막은 종전처럼 게시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을 즉시 철거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에는 정당 현수막을 내걸 수 없고, 선거와 관련된 후보자의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업 현수막은 종전처럼 게시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을 즉시 철거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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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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