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구속
입력 2024.03.31 (10:09)
수정 2024.03.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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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31일) 건조물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오후 6시 반 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오후 1시 반 쯤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카메라 설치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사전 투표와 본투표가 차이가 나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확인된 40개소 외 불법 카메라를 추가 설치한 장소가 있는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에도 카메라를 설치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경남 양산에서 차량에 함께 탄 남성과 범행을 공모했는지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A 씨는 인천 일대 9곳, 경남 양산의 6곳 등 사전투표와 개표장소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 행정복지센터와 체육관 등 40여 개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설치한 불법 카메라는 인천시가 인천 시내 사전투표소 총 159곳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불법 카메라는 통신사 장비인 것처럼 위장돼 투표소 입구와 내부 등을 향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지난 대선 때도 투표소를 촬영했다며 영상을 공개하는 등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한편,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A 씨와 동행하며 양산 지역 범행을 도운 혐의로 유튜브 구독자인 70대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B 씨는 A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며 알게 된 사이로, 부정투표 감시를 자처하는 방송에 공감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남경찰청 제공]
인천지방법원은 오늘(31일) 건조물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오후 6시 반 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오후 1시 반 쯤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카메라 설치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사전 투표와 본투표가 차이가 나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확인된 40개소 외 불법 카메라를 추가 설치한 장소가 있는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에도 카메라를 설치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경남 양산에서 차량에 함께 탄 남성과 범행을 공모했는지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A 씨는 인천 일대 9곳, 경남 양산의 6곳 등 사전투표와 개표장소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 행정복지센터와 체육관 등 40여 개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설치한 불법 카메라는 인천시가 인천 시내 사전투표소 총 159곳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불법 카메라는 통신사 장비인 것처럼 위장돼 투표소 입구와 내부 등을 향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지난 대선 때도 투표소를 촬영했다며 영상을 공개하는 등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한편,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A 씨와 동행하며 양산 지역 범행을 도운 혐의로 유튜브 구독자인 70대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B 씨는 A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며 알게 된 사이로, 부정투표 감시를 자처하는 방송에 공감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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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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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31 10:09:56
- 수정2024-03-31 19:00:19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31일) 건조물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오후 6시 반 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오후 1시 반 쯤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카메라 설치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사전 투표와 본투표가 차이가 나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확인된 40개소 외 불법 카메라를 추가 설치한 장소가 있는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에도 카메라를 설치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경남 양산에서 차량에 함께 탄 남성과 범행을 공모했는지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A 씨는 인천 일대 9곳, 경남 양산의 6곳 등 사전투표와 개표장소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 행정복지센터와 체육관 등 40여 개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설치한 불법 카메라는 인천시가 인천 시내 사전투표소 총 159곳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불법 카메라는 통신사 장비인 것처럼 위장돼 투표소 입구와 내부 등을 향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지난 대선 때도 투표소를 촬영했다며 영상을 공개하는 등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한편,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A 씨와 동행하며 양산 지역 범행을 도운 혐의로 유튜브 구독자인 70대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B 씨는 A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며 알게 된 사이로, 부정투표 감시를 자처하는 방송에 공감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남경찰청 제공]
인천지방법원은 오늘(31일) 건조물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오후 6시 반 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오후 1시 반 쯤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카메라 설치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사전 투표와 본투표가 차이가 나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확인된 40개소 외 불법 카메라를 추가 설치한 장소가 있는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에도 카메라를 설치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경남 양산에서 차량에 함께 탄 남성과 범행을 공모했는지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A 씨는 인천 일대 9곳, 경남 양산의 6곳 등 사전투표와 개표장소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 행정복지센터와 체육관 등 40여 개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설치한 불법 카메라는 인천시가 인천 시내 사전투표소 총 159곳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불법 카메라는 통신사 장비인 것처럼 위장돼 투표소 입구와 내부 등을 향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지난 대선 때도 투표소를 촬영했다며 영상을 공개하는 등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한편,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A 씨와 동행하며 양산 지역 범행을 도운 혐의로 유튜브 구독자인 70대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B 씨는 A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며 알게 된 사이로, 부정투표 감시를 자처하는 방송에 공감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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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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