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익산·군산 한식당, 외국인 고용 허가”
입력 2024.04.03 (22:16)
수정 2024.04.0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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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인력난을 겪는 한식 음식점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전주와 익산, 군산 세 곳이 시범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비전문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5년에서 7년 이상 운영한 한식 음식점에서 주방 보조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전주와 익산, 군산 세 곳이 시범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비전문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5년에서 7년 이상 운영한 한식 음식점에서 주방 보조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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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익산·군산 한식당, 외국인 고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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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3 22:16:01
- 수정2024-04-03 22:24:33
고용노동부가 인력난을 겪는 한식 음식점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전주와 익산, 군산 세 곳이 시범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비전문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5년에서 7년 이상 운영한 한식 음식점에서 주방 보조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전주와 익산, 군산 세 곳이 시범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비전문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5년에서 7년 이상 운영한 한식 음식점에서 주방 보조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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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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