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살해’ 정유정 2심 판결 불복 대법원에 상고
입력 2024.04.04 (09:56)
수정 2024.04.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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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정유정 측은 1심에 이어 2심 역시 '무기징역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로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사회와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유정 측은 1심에 이어 2심 역시 '무기징역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로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사회와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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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살해’ 정유정 2심 판결 불복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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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4 09:56:30
- 수정2024-04-04 10:36:54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정유정 측은 1심에 이어 2심 역시 '무기징역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로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사회와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유정 측은 1심에 이어 2심 역시 '무기징역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로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사회와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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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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