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민안전보험 확대 개편 운영
입력 2024.04.04 (10:20)
수정 2024.04.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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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이달(4월)부터 도민안전보험을 확대 개편해 운영합니다.
제주도는 그 동안의 도민안전보험 운영 실적을 분석해 상해 사망·후유 장해 항목의 보장 금액을 기존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늘리고 4주 이상 상해 진단 때 지급되는 상해 진단 위로금 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 동안의 도민안전보험 운영 실적을 분석해 상해 사망·후유 장해 항목의 보장 금액을 기존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늘리고 4주 이상 상해 진단 때 지급되는 상해 진단 위로금 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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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도민안전보험 확대 개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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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4 10:20:52
- 수정2024-04-04 10:32:54
제주도가 이달(4월)부터 도민안전보험을 확대 개편해 운영합니다.
제주도는 그 동안의 도민안전보험 운영 실적을 분석해 상해 사망·후유 장해 항목의 보장 금액을 기존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늘리고 4주 이상 상해 진단 때 지급되는 상해 진단 위로금 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 동안의 도민안전보험 운영 실적을 분석해 상해 사망·후유 장해 항목의 보장 금액을 기존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늘리고 4주 이상 상해 진단 때 지급되는 상해 진단 위로금 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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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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