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사칭’ MBC 기자 유죄 확정…벌금 150만 원

입력 2024.04.04 (12:16) 수정 2024.04.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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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경찰을 사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취재를 시도하던 MBC 기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MBC 취재기자와 촬영기자에게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집필 과정을 취재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아온 MBC 기자 2명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 씨와 촬영기자 B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윤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박사 논문 집필 과정을 검증하겠다며 김 여사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였던 경기 파주시를 찾아갔습니다.

이후 주택 앞에 주차된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해 "파주경찰서 경찰"이라면서 전 주인이 이사간 곳과 계약한 부동산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집 앞 정원에 들어가 유리창을 통해 내부를 살피고, 창문을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앞서 하급심 재판부는 "공직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의 신뢰를 해쳤다"면서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해도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죄책이 무겁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MBC는 2021년 8월 자체진상조사 끝에 취재기자 A씨에겐 정직 6개월, 촬영기자 B씨에겐 감봉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법한 취재방식은 지시나 보고 없이 이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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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경찰 사칭’ MBC 기자 유죄 확정…벌금 150만 원
    • 입력 2024-04-04 12:16:05
    • 수정2024-04-04 18:35:15
    뉴스 12
[앵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경찰을 사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취재를 시도하던 MBC 기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MBC 취재기자와 촬영기자에게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집필 과정을 취재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아온 MBC 기자 2명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 씨와 촬영기자 B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윤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박사 논문 집필 과정을 검증하겠다며 김 여사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였던 경기 파주시를 찾아갔습니다.

이후 주택 앞에 주차된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해 "파주경찰서 경찰"이라면서 전 주인이 이사간 곳과 계약한 부동산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집 앞 정원에 들어가 유리창을 통해 내부를 살피고, 창문을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앞서 하급심 재판부는 "공직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의 신뢰를 해쳤다"면서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해도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죄책이 무겁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MBC는 2021년 8월 자체진상조사 끝에 취재기자 A씨에겐 정직 6개월, 촬영기자 B씨에겐 감봉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법한 취재방식은 지시나 보고 없이 이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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