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편법 대출’ 양문석 고발 사건, 수원지검 안산지청서 수사

입력 2024.04.05 (15:07) 수정 2024.04.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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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가 지난 1일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양 후보는 2021년 4월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편법 대출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양 후보는 대출 5달 전인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 2천만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5억 8천만 원을 빌렸는데 딸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이 돈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양 후보는 지난 1일 “아파트를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며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이 일자 현장검사에 나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며 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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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5 15:07:30
    • 수정2024-04-05 15:08:23
    사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가 지난 1일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양 후보는 2021년 4월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편법 대출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양 후보는 대출 5달 전인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 2천만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5억 8천만 원을 빌렸는데 딸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이 돈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양 후보는 지난 1일 “아파트를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며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이 일자 현장검사에 나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며 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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