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급여 지급 논란
입력 2005.11.01 (22:3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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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법연수생에게 국가예산으로 급여를 주는 것이 정당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간 3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쓰이고 있지만 졸업후엔 대부분 변호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사법시험 합격자는 천 명 안팎.. 사법연수원 수료까지 2년 동안 이들은 공무원 대우를 받으며 백 여 만 원의 월급과 연 3백% 수당을 받습니다.
이를 위해 해마다 3백 억이 넘는 예산은 물론 무상교육을 위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인터뷰> 김동훈(사법연수생) : "사법시험의 경우 법적으로 영리적인 활동이 2년동안 금지돼 있어 오히려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수료 뒤 정작 판사나 검사 등 공무원 임용 비율이 20% 안팎이라는 사실, 즉 사법시험의 성격이 과거 공직임용시험에서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수지급 방식을 연수원생 모두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뒤 수료후 변호사가 될 경우 돌려받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 : "변호사 개업할 분들은 공무원 급여 지급할 필요가 없고 변호사 업무에 적합한 연수 기회를 줘야합니다"
반면, 사법연수원 측은 법조인들에게 일생동안 공익적 사명을 부여하기 위한 합리적인 투자라고 반박합니다.
<인터뷰>한양석(사법연수원 기획총괄 교수) : "변호사로 진출하면 무료 법률 상담이나 당직 국선 변호 참가 공공적 업무 하기 때문에 보수를 줘야합니다 "
사법연수원생 보수지급 문제는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사법연수생에게 국가예산으로 급여를 주는 것이 정당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간 3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쓰이고 있지만 졸업후엔 대부분 변호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사법시험 합격자는 천 명 안팎.. 사법연수원 수료까지 2년 동안 이들은 공무원 대우를 받으며 백 여 만 원의 월급과 연 3백% 수당을 받습니다.
이를 위해 해마다 3백 억이 넘는 예산은 물론 무상교육을 위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인터뷰> 김동훈(사법연수생) : "사법시험의 경우 법적으로 영리적인 활동이 2년동안 금지돼 있어 오히려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수료 뒤 정작 판사나 검사 등 공무원 임용 비율이 20% 안팎이라는 사실, 즉 사법시험의 성격이 과거 공직임용시험에서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수지급 방식을 연수원생 모두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뒤 수료후 변호사가 될 경우 돌려받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 : "변호사 개업할 분들은 공무원 급여 지급할 필요가 없고 변호사 업무에 적합한 연수 기회를 줘야합니다"
반면, 사법연수원 측은 법조인들에게 일생동안 공익적 사명을 부여하기 위한 합리적인 투자라고 반박합니다.
<인터뷰>한양석(사법연수원 기획총괄 교수) : "변호사로 진출하면 무료 법률 상담이나 당직 국선 변호 참가 공공적 업무 하기 때문에 보수를 줘야합니다 "
사법연수원생 보수지급 문제는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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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생 급여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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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11-01 21:25:05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511/20051101/793354.jpg)
<앵커 멘트>
사법연수생에게 국가예산으로 급여를 주는 것이 정당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간 3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쓰이고 있지만 졸업후엔 대부분 변호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사법시험 합격자는 천 명 안팎.. 사법연수원 수료까지 2년 동안 이들은 공무원 대우를 받으며 백 여 만 원의 월급과 연 3백% 수당을 받습니다.
이를 위해 해마다 3백 억이 넘는 예산은 물론 무상교육을 위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인터뷰> 김동훈(사법연수생) : "사법시험의 경우 법적으로 영리적인 활동이 2년동안 금지돼 있어 오히려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수료 뒤 정작 판사나 검사 등 공무원 임용 비율이 20% 안팎이라는 사실, 즉 사법시험의 성격이 과거 공직임용시험에서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수지급 방식을 연수원생 모두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뒤 수료후 변호사가 될 경우 돌려받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 : "변호사 개업할 분들은 공무원 급여 지급할 필요가 없고 변호사 업무에 적합한 연수 기회를 줘야합니다"
반면, 사법연수원 측은 법조인들에게 일생동안 공익적 사명을 부여하기 위한 합리적인 투자라고 반박합니다.
<인터뷰>한양석(사법연수원 기획총괄 교수) : "변호사로 진출하면 무료 법률 상담이나 당직 국선 변호 참가 공공적 업무 하기 때문에 보수를 줘야합니다 "
사법연수원생 보수지급 문제는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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