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급여 지급 논란

입력 2005.11.01 (22:3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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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법연수생에게 국가예산으로 급여를 주는 것이 정당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간 3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쓰이고 있지만 졸업후엔 대부분 변호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사법시험 합격자는 천 명 안팎.. 사법연수원 수료까지 2년 동안 이들은 공무원 대우를 받으며 백 여 만 원의 월급과 연 3백% 수당을 받습니다.

이를 위해 해마다 3백 억이 넘는 예산은 물론 무상교육을 위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인터뷰> 김동훈(사법연수생) : "사법시험의 경우 법적으로 영리적인 활동이 2년동안 금지돼 있어 오히려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수료 뒤 정작 판사나 검사 등 공무원 임용 비율이 20% 안팎이라는 사실, 즉 사법시험의 성격이 과거 공직임용시험에서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수지급 방식을 연수원생 모두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뒤 수료후 변호사가 될 경우 돌려받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 : "변호사 개업할 분들은 공무원 급여 지급할 필요가 없고 변호사 업무에 적합한 연수 기회를 줘야합니다"

반면, 사법연수원 측은 법조인들에게 일생동안 공익적 사명을 부여하기 위한 합리적인 투자라고 반박합니다.

<인터뷰>한양석(사법연수원 기획총괄 교수) : "변호사로 진출하면 무료 법률 상담이나 당직 국선 변호 참가 공공적 업무 하기 때문에 보수를 줘야합니다 "

사법연수원생 보수지급 문제는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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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연수원생 급여 지급 논란
    • 입력 2005-11-01 21:25:0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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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법연수생에게 국가예산으로 급여를 주는 것이 정당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간 3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쓰이고 있지만 졸업후엔 대부분 변호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사법시험 합격자는 천 명 안팎.. 사법연수원 수료까지 2년 동안 이들은 공무원 대우를 받으며 백 여 만 원의 월급과 연 3백% 수당을 받습니다. 이를 위해 해마다 3백 억이 넘는 예산은 물론 무상교육을 위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인터뷰> 김동훈(사법연수생) : "사법시험의 경우 법적으로 영리적인 활동이 2년동안 금지돼 있어 오히려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수료 뒤 정작 판사나 검사 등 공무원 임용 비율이 20% 안팎이라는 사실, 즉 사법시험의 성격이 과거 공직임용시험에서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수지급 방식을 연수원생 모두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뒤 수료후 변호사가 될 경우 돌려받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 : "변호사 개업할 분들은 공무원 급여 지급할 필요가 없고 변호사 업무에 적합한 연수 기회를 줘야합니다" 반면, 사법연수원 측은 법조인들에게 일생동안 공익적 사명을 부여하기 위한 합리적인 투자라고 반박합니다. <인터뷰>한양석(사법연수원 기획총괄 교수) : "변호사로 진출하면 무료 법률 상담이나 당직 국선 변호 참가 공공적 업무 하기 때문에 보수를 줘야합니다 " 사법연수원생 보수지급 문제는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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