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 있는 환자 발치 뒤 부실관리로 사망…“유죄”
입력 2024.04.08 (12:12)
수정 2024.04.0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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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와 고혈압을 앓는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고 치아를 뽑아 사망하게 한 치과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2018년 60대 환자가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일반 환자보다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는데도 신경치료만 한 뒤 이를 뽑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이를 뽑은 뒤 환자가 계속해서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며 상태가 악화 됐는데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았고, 환자는 다음날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2018년 60대 환자가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일반 환자보다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는데도 신경치료만 한 뒤 이를 뽑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이를 뽑은 뒤 환자가 계속해서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며 상태가 악화 됐는데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았고, 환자는 다음날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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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병 있는 환자 발치 뒤 부실관리로 사망…“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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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8 12:12:17
- 수정2024-04-08 12:22:45
당뇨와 고혈압을 앓는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고 치아를 뽑아 사망하게 한 치과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2018년 60대 환자가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일반 환자보다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는데도 신경치료만 한 뒤 이를 뽑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이를 뽑은 뒤 환자가 계속해서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며 상태가 악화 됐는데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았고, 환자는 다음날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2018년 60대 환자가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일반 환자보다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는데도 신경치료만 한 뒤 이를 뽑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이를 뽑은 뒤 환자가 계속해서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며 상태가 악화 됐는데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았고, 환자는 다음날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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