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나눌 때 ‘별거 기간’은 빼고 계산”

입력 2024.04.08 (12:13) 수정 2024.04.0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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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배우자와 노령연금을 나눌 때 별거 기간은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법적으로 부부지만 따로 살면서 남남처럼 지냈다면, 별거한 기간을 빼고 노령연금 분할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낸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1992년 결혼한 뒤 2013년 이혼했지만, 실제로는 결혼 3년여가 지난 시점부터 계속 별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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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령연금 나눌 때 ‘별거 기간’은 빼고 계산”
    • 입력 2024-04-08 12:13:09
    • 수정2024-04-08 12: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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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배우자와 노령연금을 나눌 때 별거 기간은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법적으로 부부지만 따로 살면서 남남처럼 지냈다면, 별거한 기간을 빼고 노령연금 분할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낸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1992년 결혼한 뒤 2013년 이혼했지만, 실제로는 결혼 3년여가 지난 시점부터 계속 별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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