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호소 추락사…전 남자친구 구속 기소
입력 2024.04.08 (21:49)
수정 2024.04.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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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교제 폭력’을 호소하다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진 여성의 전 남자친구인 20대 남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부터 석달 동안 당시 여자 친구인 숨진 여성을 수차례 협박하고, 지난해 12월에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약 17시간 동안 여성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SNS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부터 석달 동안 당시 여자 친구인 숨진 여성을 수차례 협박하고, 지난해 12월에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약 17시간 동안 여성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SNS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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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 폭력 호소 추락사…전 남자친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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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8 21:49:40
- 수정2024-04-08 22:00:54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교제 폭력’을 호소하다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진 여성의 전 남자친구인 20대 남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부터 석달 동안 당시 여자 친구인 숨진 여성을 수차례 협박하고, 지난해 12월에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약 17시간 동안 여성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SNS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부터 석달 동안 당시 여자 친구인 숨진 여성을 수차례 협박하고, 지난해 12월에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약 17시간 동안 여성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SNS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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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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