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진 촬영’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
입력 2024.04.13 (21:43)
수정 2024.04.1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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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가족사진 촬영'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습니다.
대구시는 소비자 상담 빅데이터 분석 결과, 5월에 사진촬영 관련 상담이 폭증한다며 계약해지와 위약금, 계약불이행과 청약철회 등의 상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소비자 상담 빅데이터 분석 결과, 5월에 사진촬영 관련 상담이 폭증한다며 계약해지와 위약금, 계약불이행과 청약철회 등의 상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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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사진 촬영’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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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3 21:43:34
- 수정2024-04-13 22:52:06
대구시가 '가족사진 촬영'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습니다.
대구시는 소비자 상담 빅데이터 분석 결과, 5월에 사진촬영 관련 상담이 폭증한다며 계약해지와 위약금, 계약불이행과 청약철회 등의 상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소비자 상담 빅데이터 분석 결과, 5월에 사진촬영 관련 상담이 폭증한다며 계약해지와 위약금, 계약불이행과 청약철회 등의 상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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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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