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내 부동산 증여 한 달 새 30% 증가…공시상승 전 증여
입력 2024.04.15 (09:56)
수정 2024.04.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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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을 앞두고 울산에서 부동산 증여 건수가 한달 새 30% 가량 늘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231건으로 한 달전에 비해 29.7%인 52건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6개월간 월 평균 증여 건수가 160~190건 대 였던 것을 감안한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231건으로 한 달전에 비해 29.7%인 52건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6개월간 월 평균 증여 건수가 160~190건 대 였던 것을 감안한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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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내 부동산 증여 한 달 새 30% 증가…공시상승 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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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5 09:56:31
- 수정2024-04-15 10:37:24
이달 30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을 앞두고 울산에서 부동산 증여 건수가 한달 새 30% 가량 늘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231건으로 한 달전에 비해 29.7%인 52건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6개월간 월 평균 증여 건수가 160~190건 대 였던 것을 감안한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231건으로 한 달전에 비해 29.7%인 52건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6개월간 월 평균 증여 건수가 160~190건 대 였던 것을 감안한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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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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