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녹지지역 건축 제한 완화
입력 2024.04.15 (21:37)
수정 2024.04.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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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녹지지역 건물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전녹지와 생산녹지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층수를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전주시는 녹지지역에 적정한 기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전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전녹지와 생산녹지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층수를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전주시는 녹지지역에 적정한 기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전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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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녹지지역 건축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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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5 21:37:14
- 수정2024-04-15 21:40:49
전주시가 녹지지역 건물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전녹지와 생산녹지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층수를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전주시는 녹지지역에 적정한 기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전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전녹지와 생산녹지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층수를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전주시는 녹지지역에 적정한 기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전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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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연 기자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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