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미확인 내용 사실로 단정’ MBC에 과징금 3천만 원

입력 2024.04.15 (21:39) 수정 2024.04.1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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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5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와 관련해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을 특정 단어로 명기해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도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당시 MBC 보도는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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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미확인 내용 사실로 단정’ MBC에 과징금 3천만 원
    • 입력 2024-04-15 21:39:46
    • 수정2024-04-15 2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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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5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와 관련해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을 특정 단어로 명기해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도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당시 MBC 보도는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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