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서류 위조”…해운대구 공무원 해임
입력 2024.04.19 (19:51)
수정 2024.04.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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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는 허위로 병가 서류 등을 내며 상습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공무원을 해임했습니다.
해운대구청 노조게시판에는 "해당 공무원이 수시로 출근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직원들의 규탄 글이 잇따랐고 해운대구는 감찰 결과 "진단서 위조 정황이 확인돼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해임 결정에 반발하며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운대구청 노조게시판에는 "해당 공무원이 수시로 출근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직원들의 규탄 글이 잇따랐고 해운대구는 감찰 결과 "진단서 위조 정황이 확인돼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해임 결정에 반발하며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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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 서류 위조”…해운대구 공무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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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9 19:51:27
- 수정2024-04-19 19:53:03
부산 해운대구는 허위로 병가 서류 등을 내며 상습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공무원을 해임했습니다.
해운대구청 노조게시판에는 "해당 공무원이 수시로 출근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직원들의 규탄 글이 잇따랐고 해운대구는 감찰 결과 "진단서 위조 정황이 확인돼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해임 결정에 반발하며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운대구청 노조게시판에는 "해당 공무원이 수시로 출근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직원들의 규탄 글이 잇따랐고 해운대구는 감찰 결과 "진단서 위조 정황이 확인돼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해임 결정에 반발하며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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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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