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보의 명단’ 최초 게시자 의사 1명 특정해 수사”

입력 2024.04.22 (12:02) 수정 2024.04.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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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과정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장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명단’이 온라인에 공개됐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초 게시자를 특정했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22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공중보건의 명단을 최초로 게시한 1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며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초 의사 1명과 의대 휴학생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두 사람 모두 이미 작성된 글을 보고, 게시한 것이라 진술했습니다.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한 ‘전공의 지침’ 수사에 대해선 조 청장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군의관 2명을 피의자로 전환했다”며 “군 수사기관과 협의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에 대한 1차 피고발인 수사는 마무리됐으며, 참고인 16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원 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공의 수사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증거 은닉 혐의를 받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운영진들에 대해선 “압수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분석하고 있다”며 “‘메디스태프’에 글을 올린 21명을 특정해 그중 절반 가량을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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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공보의 명단’ 최초 게시자 의사 1명 특정해 수사”
    • 입력 2024-04-22 12:02:45
    • 수정2024-04-22 12:48:39
    사회
의정갈등 과정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장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명단’이 온라인에 공개됐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초 게시자를 특정했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22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공중보건의 명단을 최초로 게시한 1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며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초 의사 1명과 의대 휴학생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두 사람 모두 이미 작성된 글을 보고, 게시한 것이라 진술했습니다.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한 ‘전공의 지침’ 수사에 대해선 조 청장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군의관 2명을 피의자로 전환했다”며 “군 수사기관과 협의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에 대한 1차 피고발인 수사는 마무리됐으며, 참고인 16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원 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공의 수사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증거 은닉 혐의를 받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운영진들에 대해선 “압수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분석하고 있다”며 “‘메디스태프’에 글을 올린 21명을 특정해 그중 절반 가량을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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