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체납자 골프 회원권 등 5억여 원 압류

입력 2024.04.22 (20:10) 수정 2024.04.22 (20: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체납자 15명으로부터 골프 회원권 등 체육시설 이용권 5억여 원어치를 압류했습니다.

대전시는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권 취득 사실을 조사해 자진 납부 기간 체납액을 내지 않은 15명에게서 골프 회원권 등 체육시설 이용권 19건, 5억 8천6백만 원어치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 최종 납부 독려에도 미납이 이어질 경우 압류한 이용권은 공매해 채납액 충당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전시, 체납자 골프 회원권 등 5억여 원 압류
    • 입력 2024-04-22 20:10:35
    • 수정2024-04-22 20:19:17
    뉴스7(대전)
대전시가 체납자 15명으로부터 골프 회원권 등 체육시설 이용권 5억여 원어치를 압류했습니다.

대전시는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권 취득 사실을 조사해 자진 납부 기간 체납액을 내지 않은 15명에게서 골프 회원권 등 체육시설 이용권 19건, 5억 8천6백만 원어치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 최종 납부 독려에도 미납이 이어질 경우 압류한 이용권은 공매해 채납액 충당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