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김치, 제재 근거 미비
입력 2005.11.04 (22:2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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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내산 김치 기생충 알 검출로 보건당국이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잘 들여다 보면, 현행법상 제재를 가할 수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대책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김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식약청은 기생충 알이 나온 김치업체에 대해 강한 제재를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명현(식약청 차장) :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는 수거 압류조치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4조 4항에서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나 당해제품의 폐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7조에선 기생충알은 이물로 규정돼 있고 식품에 들어갔을땐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때문에 법해석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높습니다.
<인터뷰> 김수진(변호사) : "기생충알은 '이물'로도 볼 수 있고, 불결한 다른 물질 혼입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산자에게 의무화하겠다는 자가품질 검사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기생충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민간까지 다합쳐 60여 개.
모든 기관이 기생충 검사에만 매달려도 수백 여 개 업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김치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녹취> 김치 생산업체 관계자 : "(자가 검사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가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통상문제까지 불똥이 튄 파동뒤에 나온 대책도 이처럼 허술한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국내산 김치 기생충 알 검출로 보건당국이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잘 들여다 보면, 현행법상 제재를 가할 수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대책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김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식약청은 기생충 알이 나온 김치업체에 대해 강한 제재를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명현(식약청 차장) :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는 수거 압류조치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4조 4항에서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나 당해제품의 폐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7조에선 기생충알은 이물로 규정돼 있고 식품에 들어갔을땐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때문에 법해석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높습니다.
<인터뷰> 김수진(변호사) : "기생충알은 '이물'로도 볼 수 있고, 불결한 다른 물질 혼입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산자에게 의무화하겠다는 자가품질 검사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기생충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민간까지 다합쳐 60여 개.
모든 기관이 기생충 검사에만 매달려도 수백 여 개 업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김치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녹취> 김치 생산업체 관계자 : "(자가 검사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가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통상문제까지 불똥이 튄 파동뒤에 나온 대책도 이처럼 허술한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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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김치, 제재 근거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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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11-04 21:10:4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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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김치 기생충 알 검출로 보건당국이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잘 들여다 보면, 현행법상 제재를 가할 수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대책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김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식약청은 기생충 알이 나온 김치업체에 대해 강한 제재를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명현(식약청 차장) :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는 수거 압류조치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4조 4항에서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나 당해제품의 폐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7조에선 기생충알은 이물로 규정돼 있고 식품에 들어갔을땐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때문에 법해석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높습니다.
<인터뷰> 김수진(변호사) : "기생충알은 '이물'로도 볼 수 있고, 불결한 다른 물질 혼입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산자에게 의무화하겠다는 자가품질 검사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기생충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민간까지 다합쳐 60여 개.
모든 기관이 기생충 검사에만 매달려도 수백 여 개 업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김치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녹취> 김치 생산업체 관계자 : "(자가 검사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가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통상문제까지 불똥이 튄 파동뒤에 나온 대책도 이처럼 허술한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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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기생충 알' 검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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