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애로 해소”…부산시, 규제혁신 간담회
입력 2024.04.26 (21:51)
수정 2024.04.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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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국무조정실이 규제혁신 합동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점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두 기관은 공유수면 점유와 사용료 산정 방식 기준을 완화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효력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또,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을 조정하고 슬레이트 건물의 건축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두 기관은 공유수면 점유와 사용료 산정 방식 기준을 완화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효력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또,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을 조정하고 슬레이트 건물의 건축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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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애로 해소”…부산시, 규제혁신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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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6 21:51:57
- 수정2024-04-26 22:10:28
부산시와 국무조정실이 규제혁신 합동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점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두 기관은 공유수면 점유와 사용료 산정 방식 기준을 완화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효력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또,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을 조정하고 슬레이트 건물의 건축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두 기관은 공유수면 점유와 사용료 산정 방식 기준을 완화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효력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또,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을 조정하고 슬레이트 건물의 건축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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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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