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전연령 확대
입력 2024.04.26 (22:09)
수정 2024.04.2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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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자의 나이 제한을 폐지합니다.
보험료 지원 사업은 전세금 보증 보험 가입자가 보증 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을 기존 만 39세 이하 청년에서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합니다.
다만, 임대주택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 법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희망자는 각 시·군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 사업은 전세금 보증 보험 가입자가 보증 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을 기존 만 39세 이하 청년에서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합니다.
다만, 임대주택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 법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희망자는 각 시·군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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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전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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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6 22:09:40
- 수정2024-04-26 22:17:03
충청북도가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자의 나이 제한을 폐지합니다.
보험료 지원 사업은 전세금 보증 보험 가입자가 보증 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을 기존 만 39세 이하 청년에서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합니다.
다만, 임대주택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 법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희망자는 각 시·군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 사업은 전세금 보증 보험 가입자가 보증 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을 기존 만 39세 이하 청년에서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합니다.
다만, 임대주택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 법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희망자는 각 시·군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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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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